미국 비자 종류(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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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미국 입국 및 생활 정보

미국 비자 종류(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

by 글 쓰는 번역가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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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닫혀 있던 비자 발급이 개제되면서 해외여행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입국 시 코로나 검사 폐지 덕분에 해외 여행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libraryoftranslatorj.tistory.com/137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해외 입국자 한국 입국 절차, PCR 폐지)

9월 3일 0시 이후 한국 입국자의 경우 해외에서 코로나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일본이 곧 폐지한다는 소식에 우리도 추석

libraryoftranslatorj.tistory.com

 

 

오늘은 미국 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자에는 이민비자와 비이민 비자가 있는데요,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
Green Card 혹은 영주권, 미국에 영구히 거주 가능한 비자 관광, 사업, 학업, 단기취업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미국 체류를 위한 비자

 

 

1. 이민 비자란?

 

장기간 해외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말합니다. 

 

영주권이라 알려진 그린 카드(Green Card)를 말하지요.

 

 

 

이민 비자는 비자 만기일 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므로

 

투자 이민이나 취업 이민 등 이민 수속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때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므로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는 크게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으로 나뉘는데요,

 

가족 초청 이민은 초청자가 영주권 신분일 때와 시민권자 신분일 때 초청범위가 다릅니다.

 

취업 이민은 특기자 이민이라 부르는 EB-1부터 투자이민 EB-5까지 다양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F1~F4: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IR-1~IR-5: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취업 이민  미국 기업이 고용인의 영주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EB-1: 특기자 이민

                             EB-2: 고학력 이민

                             EB-3: 취업 이민

                             EB-4: 종교 이민

                             EB-5: 투자 이민(90만 불 이상을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2. 비이민 비자란?

 

 단기간 해외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말합니다. 

 

미국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한 카테고리에 적합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미국 입국하려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비이민 비자 종류도 다양하죠. 

 

 

대표적인 비이민 비자로는

 

방문 비자(B) 

학생 비자(F)

교환학생 비자(J)

투자 비자(E)

언론사 특파원 비자(I)

외교관 비자(A) 

 

등이 있습니다. 보통 F나 J 비자가 많이 발급되는데요, 동반비자(배우자, 자녀에 한함)로는 F2, J2비자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는 신청자가 가족을 데려가는 비자로

 

동반 가족은 공부할 의무가 없으며 자녀는 미국의 공립학교 무상교육(초, 중, 고)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부모, 조부모는 해당 무)

 

더 다양한 비이민 비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비자 기호 구분, 여행의 목적
A1 대사, 장관, 직업 외교관, 영사관리 또는 그 직계가족
A2 기타 외국 정부 관리와 직원 또는 그 직계가족
A3 A1 or A2비자 소지자의 보좌관, 개인적 도우미, 개별 수행원과 그 직계가족
B1 사업 목적의 임시 방문자
B2 관광 목적의 임시 방문자
B1/B2 사업과 관광 목적의 임시 방문자
C1 환승 외국인
C1/D 환승 외국인 또는 선원
C2 유엔 본부 조약 11.(3), (4), or (5)조에 의한 유엔 본부로 환승 목적인 외국인
C3 환승 목적인 외국 정부 관리, 직계 가족, 보좌관, 개인 도우미, 개별 수행원
CW1 북 마리아나 제도 공화국 임시 노동자
CW2 CW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
D 승무원(선박 또는 항공)
E1 조약국의 무역 사업자, 배우자, 자녀
E2 조약국의 투자자, 배우자, 자녀
E2C 북 마리아나 군도 공화국 투자자, 배우자, 자녀
E3 호주 조약에 따른 외국인 특수 직업군 종사자
E3D E3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
E3R 재입국하는 E3 비자 소지자
F1 학문 또는 언어 연수 프로그램 학생
F2 F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
F3 캐나다, 멕시코 국적의 학문 또는 언어 연수 프로그램 학생
G1 국제 기구에서 인증하는 국가의 주요 상주 대표, 스태프, 직계 가족
G2 국제 기구에서 인증하는 외국인 멤버와 직계 가족
G3 국제 기구에서 인증하지 않았거나 멤버가 아닌 외국 정부 대표와 그 직계가족
G4 국제 기구의 관리, 직원 그리고 직계 가족
G5 G1-G4 비자 소지자의 보좌관, 개인 도우미, 개별 수행원 또는 직계 가족
H1B 특수 직업군 종사자 외국인
H1B1 특수 직업군 종사자인 칠레나 싱가폴인
H1C 의료진 부족 지역의 간호사
H2A 미국 내 부족한 농업 용역 제공하는 임시 노동자
H2B 미국 내 부족한 기타 용역 제공하는 임시 노동자
H3 연수자
H4 H1B/B1/C, H2A/B 또는 H–3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
I 외국 정보 언론 대표와 그 배우자, 자녀
J1 교류 방문자
J2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
K1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K2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의 자녀
K3 이민 비자 문호 대기 중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K4 K3 비자 소지자의 자녀
L1 주재원(간부, 경영, 특수 지식 소지자의 외국 지사에서의 임용 계속)
L2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자녀
M1 직업교육 또는 그 외 비 학술 프로그램 학생
M2 M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자녀

 

3. 비자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대사관에서 진행되는 인터뷰입니다.

 

한번에 성공하려면 충분한 리스닝 연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인터뷰 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일 경우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떨어진 전적 때문에 면접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죠.  비자 비용(160달러) 또한 만만치 않으니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4. 비이민 비자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유 3가지?

 

1. 범죄 이력(불법 체류, 범죄, 테러)

 

미국은 불법 체류에 민감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각종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2. 재정 형편

 

경제적으로 부족할 경우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 등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3. 저렴한 어학원

 

기준 치에 미달하는 어학원에 등록할 경우 어학연수가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 미국에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은 인터뷰에서 밝히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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