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리랜서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 용지가 종종 날아옵니다.
연소득이 500만 원 이상만 되면 가입하게 된다는 기준 때문이죠.
하지만 해외로 이주하면서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납입했던 국민연금조차 일시불로 받았던 저이기에(해외 영주권이 나오면 일시불로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직장 생활 5년 동안 꽤 많은 금액이 쌓였는지 일시불로 꽤 많은 돈을 받은 기억이 나네요),
또 프리랜서의 수입이 일정치 않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사는 없습니다.
2019년 말에 이러한 용지가 와서 해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또 부모님이 계시는 제 한국 주소로 날라왔다고 하네요.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며칠 내에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가 된다는 무시무시한 강제성 멘트와 함께 말이지요.
그래서 잊고 있던 해촉증명서를 또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촉증명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해촉증명서와 발급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해촉증명서란?
퇴직증명서와 비슷한 것으로 일시적으로 일한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입이 있는 일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해촉증명서는 자신의 소득에 맞게 부과된 보험료이지만 해당 소득이 현재 발생되고 있지 않음으로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의 목적으로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식이다
2. 해촉증명서 양식
보통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용역기간, 용역내용에 업체명과 관련 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인 관련 내용은 본인이 작성하고 용역업체와 관련된 부분은 함께 일한 회사에 의뢰해 받은 뒤 서명을 받으면 되지요.
증명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자신의 수입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체 이름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MY 홈텍스 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해당 지사에 전화해 문의하거나 지로용지에 적힌 팩스 번호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콜센터(1355)로 전화에 자신의 담당 지역 번호를 문의해도 되지만
본인이 해당되는 지역의 연급 공단 지사에 직접 연락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차피 서류는 그곳에 제출해야 하니까요.
요새는 모바일 팩스 어플을 활용하면 집에 팩스기나 복합기가 없어도 쉽게 팩스를 보낼 수 있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니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4. 전화로 확인
팩스를 보낸 뒤에는 10분 정도 있다가 전화로 반드시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많은 서류 가운데 내가 보낸 서류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지요.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지난해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보험료나 국민연금이 산정되지요(건강보험료 역시 해촉증명서 제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프리랜서가 별도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가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는데요,
이 법안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거래관계에서 약자인 경우가 많은 프리랜서에게 계약해지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에만 치중해 국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프리랜서와 같은 비임금 노동자가 매년 수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지만 제도는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돼 있다"며 조속히 법을 개정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제가 공지문을 받은 걸 봐서 아직 법이 시행 중인 건 아닌가 봅니다.
내년에는 부디 해촉증명서 발급 대란이 해소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처럼 갑자기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 내역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 준비해봤는데요,
프리랜서로 전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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