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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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Life/번역가 되는 법

번역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by 글 쓰는 번역가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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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번역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너무 흥분한 티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저 쪽에서 우리를 얕잡아 보지 않도록 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번역자의 성명 표시

 

본 작품이 번역자 본인의 이름으로 출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번역한 책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출간된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일은 없겠지요.

 

하지만 그런 일은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계약할 때 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갔다가 책이 출간될 시점에 은근슬쩍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역자가 표기될 거라는 공지를 해주기도 하니까요. 

 

 

2. 번역료와 입금 날짜

 

사전에 조율을 한 금액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언제까지 입금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역서 출간 후 몇 개월 내 입금’이라는 항목은 되도록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서의 출간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무한정 미뤄질 수도 있고 아예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죠.

 

따라서 반드시 완전 원고 양도된 후 30일 내에 혹은 15일 내 입금 등의 문구를 넣도록 조율하세요(에이전시의 경우 몇 개월 이상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번역료 입금 날짜와 관련해 최근에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번역가는 최종 원고를 납입한 후에야 번역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2개월에서 길게는 3,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약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번역해서 넘긴 양만큼 먼저 계산해서 번역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시도되고 있는 거죠.

 

번역가 입장에서는 번역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랍니다.  

 

 

3. 계약금

 

무슨 일이든 착수금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상대를 믿고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 금액인 거죠.

 

그런데 출판계에서는, 특히 에이전시를 통해 일을 할 때에는 이 계약금을 생략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은 금액일지라도 반드시 계약금을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대략적인 번역료에 따라 50만 원~100만 원까지 다양한데, 계약금을 받지 않을 경우 번역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이 전무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4. 증정본 관련 

 

출판사가 번역가에게 제공하는 증정본은 3권에서 5권까지 다양합니다.

 

간혹 딱 1권만 주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최소한 3권으로 협상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정본을 받아서 주위에 선물하면 내 홍보도 하고 주위의 인심도 살 수 있습니다.

 

번역가로서의 위상을 살리는 데 이보다 좋은 수단도 없죠.

 

 

 

* 기타 알아두면 좋은 사항

 

1) 출판 번역 계약의 경우 번역자가 ‘갑’, 출판사가 ‘을’입니다. 보통 돈을 주는 쪽이 갑인데 출판 번역의 경우 반대입니다. 

 

2) 최근에 저는 메이저 출판사에서 한 때 제가 번역했던 책을 재출간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존 원고에 대해 절반의 번역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출판사와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는 공지를 받았지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요새는 주로 전자 서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처럼 해외에 살더라도 계약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답니다.

 

제가 처음 번역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회사에 찾아가서 사인을 하거나 스캔을 해서 서로 주고받곤 했는데, 지금은 참으로 편리한 시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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